법령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7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02공포일자 2026.03.10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12.12>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