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8.17>
제3조
삭제 <2000.8.17>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6.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 삭제 <2019.10.15>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2015.6.9>
② 삭제 <2015.6.9>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 삭제 <2015.6.9>
② 삭제 <2015.6.9>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제8조의3(분할납부 등)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2025.10.1>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⑥ 삭제 <2019.10.15>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2015.6.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2조
삭제 <2015.6.9>
제13조
삭제 <2015.6.9>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제16조
삭제 <2015.6.9>
제17조
삭제 <2015.6.9>
제17조의2
삭제 <2015.6.9>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9조
삭제 <2007.6.4>
제20조
삭제 <2007.6.4>
제21조
삭제 <2007.6.4>
제22조
삭제 <2007.6.4>
제23조
삭제 <2007.6.4>
제24조
삭제 <2007.6.4>
제25조
삭제 <2007.6.4>
제26조
삭제 <2007.6.4>
제27조
삭제 <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