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8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19공포일자 2026.03.17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제5조
삭제 <2009.6.16>
제6조
삭제 <2009.6.16>
제7조
삭제 <2009.6.16>
제8조
삭제 <2009.6.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5.6.23>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사용)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1. 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16조의3
삭제 <2016.11.29>
제17조
삭제 <2026.3.17>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제17조의11(창업 지원)
제17조의11(창업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제18조의2
삭제 <2007.7.4>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1.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 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 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9조의2
삭제 <2007.7.4>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3. 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5
삭제 <2026.3.17>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삭제 <2021.12.16>
제22조의2
삭제 <2021.12.16>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6(매출액 등)
제22조의16(매출액 등)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의2
삭제 <2017.1.24>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
삭제 <2005.6.13>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1.14>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⑦ 삭제 <2009.6.16>
⑧ 삭제 <2026.3.17>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보전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