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39.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3항, 법 제26조제5항 본문ㆍ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6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및 법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