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1.10>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10.1>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삭제 <2020.11.10>
제5조
삭제 <2020.11.10>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2020.11.1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2020.11.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5조(증표)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