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할)
제3조(관할)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제5조(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1. 중앙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조사관: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지방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조사관: 해당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6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6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②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의결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1.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건강피해조사 업무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일부의 선지급 결정
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 절차 중지 결정
3.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4. 살생물제품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의 일시 중지 결정
5.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 원격영상회의 방식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공시송달의 방법 등)
제9조(공시송달의 방법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자료제공의 협조)
제11조(자료제공의 협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6.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상담ㆍ처리에 관한 자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受給)에 관한 자료
15.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제12조(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 안건의 신청일부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30조제7항, 「청원법」 제21조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및 제48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의 기간"이라 한다)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4조(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4조(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② 조사반의 반원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환경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제20조(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2조(참가신청)
제22조(참가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5조(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5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제27조(조정비용)
제28조(수수료)
제29조(위원의 지명 등)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제31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3. 조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제33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제33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1.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제34조(조서의 작성)
제35조(출석의 요구 등)
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제37조(재정의 경정)
제37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8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40조(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88조 및 이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문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사무
2.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