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
삭제 <2021.7.6>
제6조
삭제 <2021.7.6>
제7조
삭제 <2021.7.6>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2.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
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