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정보호심판규칙
기타 제03157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25.01.01공포일자 2024.07.2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서)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5.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조사ㆍ심리
제2절 조사ㆍ심리
제16조(조사의 방법)
제16조(조사의 방법)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소환)
제19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5조(보조인)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임시위탁)
제28조(임시위탁)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임시위탁비용)
제30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지급절차)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자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7조(심리의 개시)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심리의 비공개)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40조(증인신문)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제42조(심리조서)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 결정)
제3절 보호처분
제3절 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4조(집행상황 보고)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항고의 취하)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파기자판)
제64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69조(청구의 방식)
제69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0조(보조인)
제70조(보조인)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국선보조인)
제71조(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이송)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절 임시보호명령
제2절 임시보호명령
제74조(임시보호명령)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조사ㆍ심리
제3절 조사ㆍ심리
제79조(조사의 방법)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소환)
제81조(소환)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82조(심리의 개시)
제82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3조(병합심리 등)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86조(심리조서)
제86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피해자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자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9조(기각결정)
제89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6조(파기자판)
제96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배상명령
제4장 배상명령
제99조(증거 신청)
제99조(증거 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00조(증거조사)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