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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기타01962일부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5.11.03공포일자 2005.1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