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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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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3222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일자 2025.08.01공포일자 2025.07.29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