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민사소송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기타 제03239호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6.03.01
공포일자 2026.01.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