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민사소송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3239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6.01.29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