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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39호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6.03.01
공포일자 2026.01.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