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관징계규칙
기타 제0295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2.09공포일자 2021.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청구등)
제2조(징계청구등)
③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2018.1.31>
제2조의2(징계부가금)
제2조의2(징계부가금)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1.31>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조(징계결정기간)
제7조(징계결정서)
제7조(징계결정서)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개정 2018.1.31>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