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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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169호일부개정
부동산등기규칙시행일자 2025.08.01공포일자 2024.11.29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