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기타 제01395호
제정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95.10.27
공포일자 1995.10.27
목차
연혁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