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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25호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5.09.19
공포일자 2025.09.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