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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25호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5.09.19
공포일자 2025.09.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