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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01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