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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61호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