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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61호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