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기타 제0305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7.01공포일자 2022.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