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기타 제0024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12공포일자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등)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8조(진술청취등)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4조(선물의 신고등)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다.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라. 보좌직원: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
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27조(우선 취업)
제27조(우선 취업)
1. 소속기관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취업승인)
제28조(취업승인)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 당시에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해당 사기업체등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8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8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8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8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였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였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였는지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제28조의6(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28조의8(취업이력공시 등)
제28조의8(취업이력공시 등)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