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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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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245타법개정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일자 2026.01.12공포일자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
삭제 <2011.4.5>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1.4.5>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1.4.5>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제17조제2항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