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청원심사규칙
기타 제0023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6.22공포일자 2023.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1>
④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6.21>
⑤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6.21>
1.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1>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5조(청원의 철회 등)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6.21>
⑤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9, 2023.6.21>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① 「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6조(청원의 회부)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9>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