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기타 제00487호
타법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6.01.01
공포일자 2025.12.15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3항
,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제3항
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
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