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기타00487타법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