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 제01118호타법개정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제2조(업무 한계)
① 삭제 <2016.12.30>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삭제 <2025.6.20>
제3조의2
삭제 <2016.12.30>
제4조
삭제 <2025.6.20>
제5조
삭제 <2025.6.20>
제6조
삭제 <2025.6.20>
제7조
삭제 <2025.6.20>
제8조
삭제 <2025.6.20>
제9조
삭제 <2025.6.20>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2025.6.20>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1. 삭제 <2025.6.20>
2. 삭제 <2025.6.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2025.6.20>
제12조
삭제 <2025.6.20>
제13조
삭제 <2025.6.20>
제14조
삭제 <2025.6.20>
제15조
삭제 <2025.6.20>
제16조
삭제 <2025.6.20>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