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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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24호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4.08.28공포일자 2024.08.28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