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기타 제0029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12.31공포일자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 2016.7.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