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기타 제0045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4.01.1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6.19>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제14조
삭제 <2014.12.9>
제15조(가점 평정)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2018.9.19>
② 삭제 <2018.9.19>
③ 삭제 <2018.9.19>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2018.9.19, 2024.1.19>
1. 삭제<2018.9.19>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1.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8.30>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2014.12.9>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19>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7.8>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제5장 승진시험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6.21>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4년 이상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