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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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67호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1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