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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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67호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1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4.1, 2013.1.2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