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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
기타 제02074호
타법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2.30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