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
기타 제0069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0.02.07공포일자 2010.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