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
기타 제0114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제2조(정원)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