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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기타01118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6.14공포일자 2023.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