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
기타 제0014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4.23공포일자 202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4. 삭제<2023.2.24>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삭제 <2016.5.2>
제6조
삭제 <1999.4.17>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4.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