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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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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01타법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30, 2005.12.30>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05.12.30>
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0.12.30, 2008.12.31, 2013.3.23, 2026.1.2>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②관세청장은 제3조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