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광업법 시행규칙
기타00001타법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출원접수부 등)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1. 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5.5.8>
4. 삭제<2015.5.8>
5.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
삭제 <2016.7.7>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1. 출원구역이 제34조제7항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 외국법인인 경우
가.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개인인 경우
가. 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 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7>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 채굴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제39조제1항(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1항(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제42조의2제3항(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25.10.1>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삭제<2015.5.8>
6.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12.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2022.3.30>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삭제<2016.7.7>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삭제<2016.7.7>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