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타 제002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4.27공포일자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25>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 연수원의 목적
2. 연수원의 명칭
3. 연수원의 위치
4. 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다. 변경연월일
2.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폐지사유
나. 폐지연월일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설치인가: 60일
2. 변경ㆍ폐지인가: 30일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②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한다)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③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과정의 연수 대상자: 준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개정 2012.2.9>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⑦ 자격연수 중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장ㆍ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⑧ 제7항에 따른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2019.4.1>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 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삭제 <2013.8.16>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수과정 등)
제7조(연수과정 등)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1.6>
②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9조(등록 및 수료)
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日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ㆍ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