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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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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01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