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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
기타00226제정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일자 1981.07.29공포일자 1981.07.29

제8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