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장 총칙 <신설 2014.2.13>
제1장 총칙 <신설 2014.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4.2.13>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4.2.13>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개정 2026.1.2>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관리부)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채권관리관은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는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제17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의4(체납액의 납부 독촉)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7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공채증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社債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 또는 출자증권
제23조(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제24조(관리정지 절차)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소멸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제11조에 따라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 정리하게 된 경우
2.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소멸된 경우
4.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멸된 경우
6.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 또는 국가 귀속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8.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양도되거나 계약변경 또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9.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면제 절차)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