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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기타 제00301호
일부개정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4.12
공포일자 2023.04.12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
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
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