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기타 제0010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2.01.05공포일자 2012.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 행사
제4조(대관 신청)
제4조(대관 신청)
①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4.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 참가 예정인원
6. 공연자의 공연 경력(공연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대관신청서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 대관신청서는 대관 신청 대상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 대관신청서는 극장 대관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극장장은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 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극장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대품의 대여)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 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제9조(대관료 등)
제9조(대관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① 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장실ㆍ냉난방설비ㆍ부대설비 등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연 등을 위하여 극장 부대설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 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 등의 추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극장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또는 행사가 끝나면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제13조(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④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극, 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로 할 것
2. 그 밖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20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⑤ 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① 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② 공연 또는 행사 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 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