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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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157호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2.13공포일자 2026.02.13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