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 제00635호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