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
기타 제0094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8.01.02공포일자 2018.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④ 삭제 <2009.10.19>
제3조(입학정원 등)
제4조(입학추천)
제5조(학생선발)
제6조(입학허가 등)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