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타 제0015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8.04.30공포일자 2018.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4.7.23>
제3조
삭제 <1994.7.23>
제4조
삭제 <1994.7.23>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④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2.18>
⑤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2010.2.18>
⑥ 삭제 <1994.7.23>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ㆍ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2010.2.18>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⑨ 삭제 <1994.7.23>
⑩ 삭제 <1994.7.23>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삭제 <2004.2.9>
제13조
삭제 <2004.2.9>
제14조
삭제 <2004.2.9>
제15조
삭제 <2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