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 시행규칙
기타 제0107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4.29공포일자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출입국사실증명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1. 삭제<2018.12.20>
2. 삭제<2018.12.20>
3. 삭제<2018.12.20>
4. 삭제<2018.12.20>
5. 삭제<2018.12.20>
6. 삭제<2018.12.20>
7. 삭제<2018.12.20>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삭제<2017.8.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8.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삭제<2020.12.22>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20.12.22>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9조
삭제 <2010.12.31>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삭제 <2024.4.29>
다.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7조(증명서의 발급)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