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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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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21호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0
공포일자 2026.03.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