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 제00021호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